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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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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8달 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제가 공공근로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런데 개월수는 8개월인데



근무일수는 한달에 20일이 안되는 경우도 많고요

시간도 하루6시간 근무인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다 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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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셔서 근무하셨다면 전체 가입기간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최종 근로계약이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되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관계 사실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관련해서 안내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체 근무일수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의 경우에도 주5일로 8개월을 근무하다 관청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6시간 근무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이 되는지가 관건인데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의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전체 기간이 아니라 근로일+유급휴일입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매주 근로일 + 1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며, 공휴일이나 연차휴가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5일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