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8달 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제가 공공근로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런데 개월수는 8개월인데
근무일수는 한달에 20일이 안되는 경우도 많고요
시간도 하루6시간 근무인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다 냈고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셔서 근무하셨다면 전체 가입기간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최종 근로계약이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되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관계 사실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관련해서 안내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체 근무일수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의 경우에도 주5일로 8개월을 근무하다 관청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6시간 근무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이 되는지가 관건인데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의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전체 기간이 아니라 근로일+유급휴일입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매주 근로일 + 1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며, 공휴일이나 연차휴가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5일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