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직근무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하는 것이라면, 최소 7.11.이후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즉, 7.14.까지 근로기간을 정하고 퇴사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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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개수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12.14. 이전에 퇴사할 경우 회사의 주장처럼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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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초단기근로 혼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24개월이 아닌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183일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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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주말알바 3~10시까지(토,일) 3주 일했는데 문자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도와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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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바,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식사시간 중에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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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골절로 6주 진단 받았는데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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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일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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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주 15시간 근무)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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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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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회 5시간 30분씩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개인사정으로 소정근로일인 3일 중 1일을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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