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병가로 인한 대체휴무 사용시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특정 주에 휴가 등을 사용하여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2. 대체휴무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3. 2번과 같이 보상휴가와 겹친 때는 원래 지급해야 할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별도로 보상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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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원만 급여인상 안하거나 조금씩만 해주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역량, 능력, 책임, 권한 등에 따라 임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특정 직원보다 임금 인상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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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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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년중 수습기간 3개월 오기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기간은 실제 재직한 일수로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취득한 날과 실제 입사한 날이 다르더라도 이를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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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판매사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타사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질문자님을 고용한 회사에서 지시한 것이라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마트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가 아니므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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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법률적으로 위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0원으로 기재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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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에서 지원해서 합격후 근무를하고있는데 똑같은공고가 다시올라오는건 무슨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를 낸 회사가 아니면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추가 채용이 필요하거나 질문자님이 아닌 다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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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해고예고를 한후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1년 이상이 되기 전에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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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일할때 하루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제53조제1항에 따라 1주 52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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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같은 것도 겸직에 해당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직이란 소득발생 유무를 따라 주된 직무와 동시에 다른 직무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해당 회사에서 아파트자치위원회 동대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겸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겸직하는 것만으로는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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