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에 장인상5일인데 다 안쓰고 출근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가로 보장하고 있는 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휴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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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정시 평균임금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평균임금을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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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지역으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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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방적인 직무를 바꿔서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을 기계설계로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업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다만,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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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25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월급여는 세전 25,000,000원/12개월= 2,083,333원이며, 여기에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기본급은 최소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1,797,340원으로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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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의 효력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서나 녹음내용을 확보하지 않은 때는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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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직금을 줘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1년이 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최소 2023.4.14.까지 근로하면 2024.4.15.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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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가 5년근무후 퇴직금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요소에 대하여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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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통보받았는데 제 사직서 사유가 자발적퇴사로 되었습니다 해고를 입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가 자의적 퇴사인지, 해고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해고의 당부를 다투어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에는 복직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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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계약직으로 5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총근로시간*시급"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5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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