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전보,전직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일 수 판단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 6일 근무제이므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 포함하여 7일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한달뒤인가요?일년뒤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급자는 반말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사의 상습적으로 반말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을 한번 옮겼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종전 사업장과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의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달력상에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문의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18.까지 근로하기로 당사자간에 이미 합의한 때는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기간 근로계약서와 민법 제660조 제2항과의 충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기간보다 길게 규정하고 있는 때는 민법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퇴사일 임의변경 및 임의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6.2.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6.3.에 퇴사한 떄는 2023.6.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1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떄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상실일과 관련 이의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타근무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다른 직원을 대신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날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수습은 휴일근로수당 따로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수습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현충일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