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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사슴벌레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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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은 휴일근로수당 따로 못 받나요?

최근 입사한 알바처에서 현충일날 근무하게 됐는데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여쭤보니 아직 수습이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서상 수습은 명시 돼있고 정말로 못받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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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수습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수습여부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지만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사원이라 하더라도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나 수습근로자도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수습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현충일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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