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은 휴일근로수당 따로 못 받나요?
최근 입사한 알바처에서 현충일날 근무하게 됐는데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여쭤보니 아직 수습이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서상 수습은 명시 돼있고 정말로 못받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수습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수습여부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지만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사원이라 하더라도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나 수습근로자도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수습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현충일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