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시에 일부만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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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명예퇴직 명목으로 일시금 지급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되면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 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준 금액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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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6.5일이고, 1일 8시간 근로한다면 "6.5일*8시간*9,620원= 500,24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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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퇴직금이 위반일 때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음)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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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퇴직후 1년이상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개월 계약직으로 근로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하는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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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육아휴직 기간은 몇년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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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한 직원들에게식당운영을 해야 된다는 점이 없던대 만약 기존에 운영해오던 식당을 폐쇄했을때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당 폐쇄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종전에 지급된 임금 수준 그대로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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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6.30.까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7.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7.1.에 퇴사할 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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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정리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6.1.~2023.11.30(18개월)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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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에 관한 규정,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여 이미 발생하였다면 이 후에 5인 미만이되더라도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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