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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박새98
사려깊은박새9823.06.03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2022년 5월 18일 다이소에 입사를 해서 올해 2023년 5월 18일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 직전인 5월 17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10개였고 사용한 연차는 3.5개 남은 연차는 6.5개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근무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 근무일 : 주 6일

  • 근무시간 : 12:30 ~ 18:30

  • 휴게시간 : 1시간

  • 주휴일 : 화요일

  • 시급 :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 주휴수당 있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9,620×5×미사용일수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넘게 근무하셨으므로, 연차는 총 26개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한 연차와 보상받은 연차를 빼면 됩니다.

    9,620원 * 5시간 * 잔여 연차 수 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제외 한주 3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은 30 / 40 x 8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5시간 근로이므로 연차수당은 1개당 9620*5로 계산하면 됩니다.

    312,650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6.5일이고, 1일 8시간 근로한다면 "6.5일*8시간*9,620원= 500,24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6.5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 9,620원*39시간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