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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도롱이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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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한 직원들에게식당운영을 해야 된다는 점이 없던대 만약 기존에 운영해오던 식당을 폐쇄했을때 조치방법

질문의 요지는 사측에서 운영해오던 식당을 노.사가 식당단가인상 금액이 맞지 않아 회사가 일방적으로 식당을 폐쇄하고 식당 단가 만큼의 임금을 지급 한다면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뭘 원하시는 걸까요.

      회사에서 계속 구내식당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건지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방향을 알려주셔야 대처 방안도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제공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식당폐쇄가 불법은 아닙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대화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당 운영은 법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기 제공되던 복지를 변경하거나 없애려면 근로자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식당운영 폐지에 반대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당을 운영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당연히 없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도 규정이 없을테니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회사 식당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결정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결정을 하였다면

      이후 식사비로 어느정도 책정될 것인지에 대해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당 폐쇄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종전에 지급된 임금 수준 그대로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식사 제공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사 대신 식대를 지급한다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