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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직원 퇴직금은 안챙겨줘도 된다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일하는 곳 사장님이 그러시길 식당에서는 원래 1년을 일해도 퇴직금을 안주는게 맞다하시는데 식당이든 어디든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주는게 맞지 않나요??아 그리고 그 1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1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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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 발생요건은 위 2가지 이고 업종에 관계 없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의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인지 여부는 "실제 최초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년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식당이라고 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식당·카페·소규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계속 근로’의 의미는 근로계약서를 썼는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기간이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당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은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개시한 시점부터 계속하여 1년 동안 근로하였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