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일을하고있고 4댜보험료를 10만원떼고입금을받고있습니다 1년이됐는데 퇴직금을안준다?
식당에서일한지1년이 지나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 계약서일부는 주지도않았고 퇴금금얘기를 회피합니다. 받을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넣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으 받을 수 있으므로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계약당시 계약서일부는 주지도않았고 퇴금금얘기를 회피합니다. 받을방법이있을까요?
퇴직금은 1년이 되었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퇴사할 때 발생함)
나중에 실제로 퇴사를 하게 되면, 전체기간 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미작성과 퇴직금 미지급을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금 입금내역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당이 퇴사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