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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무당벌레240
친근한무당벌레240

식당에서일을하고있고 4댜보험료를 10만원떼고입금을받고있습니다 1년이됐는데 퇴직금을안준다?

식당에서일한지1년이 지나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 계약서일부는 주지도않았고 퇴금금얘기를 회피합니다. 받을방법이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넣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으 받을 수 있으므로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계약당시 계약서일부는 주지도않았고 퇴금금얘기를 회피합니다. 받을방법이있을까요?

    • 퇴직금은 1년이 되었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퇴사할 때 발생함)

    • 나중에 실제로 퇴사를 하게 되면, 전체기간 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미작성과 퇴직금 미지급을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금 입금내역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당이 퇴사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