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마다 사퇴요구 다시 재계약방식의 가게인데

식당인데 업주가 직원들 1년마다 퇴직시키고 다시 재 입사하는 방식이예요

2년 10개월정도 일했구 2번 퇴직금을 받은상태인데 반드시 12개월을 채워야 나머지 1년 치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면 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한 뒤에 기존에 받은 퇴직금과의 차이분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2. 2년 10개월 근로한 경우인데 10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 단위로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금 정산 후 공백기간이 있은 후 재입사한 경우 :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경우이므로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 1년 단위로 퇴직금만 정산하고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계속 근로한 경우 :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10개월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공백기간)이 있는지 잘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입/퇴사 절차를 거쳐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한 것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 재직기간인 2년 10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 단위로 정산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