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2. 2년 10개월 근로한 경우인데 10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 단위로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금 정산 후 공백기간이 있은 후 재입사한 경우 :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경우이므로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 1년 단위로 퇴직금만 정산하고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계속 근로한 경우 :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10개월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공백기간)이 있는지 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