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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카멜레온236
불같은카멜레온23622.09.23

수습기간의 퇴사의사 통보 기간?

한우전문 레스토랑에 홀직원 정사원으로 오전10~오후10시까지 풀타임으로

7월 13일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이며, 수습 3개월의 근로계약서를 10월13일채결하였고(수습기간 90%로 급여 지급) 이후 정직원으로 4대보험되면서 6개월씩 근로계약서를 채결한다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수습기간에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경우는 해고통고 기간 30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근로자도 30일전에 퇴사 의사를 회사에 밣히지않고 수습 만료기간인 10월13일의 몇일전에 퇴사의사를 밣혀도 불이익을 받지않고 퇴사할수 있는지요?


현재 수습기간 만료일이 30일이 남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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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 3개월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해고 절차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절차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 바,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의사표시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근로자도 30일전에 퇴사 의사를 회사에 밣히지않고 수습 만료기간인 10월13일의 몇일전에 퇴사의사를 밣혀도 불이익을 받지않고 퇴사할수 있는지요?

    --------------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금전적으로 근로자가 불이익받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퇴사로 손해배상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사업주가 그 금액을 입증해야 함)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수습기간엔 어떻게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해고예고는 3개월 미만 근무 시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구요.

    그렇다면 사용자 동의를 받으면 불이익 없이 퇴사가 가능하지만, 동의를 안해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특약 규정에 의해 사직 효력이 발생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의거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가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수습 상대로 소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가 반드시 30일 전에 퇴사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 회사가 큰 손해를 입게되고 근로자가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