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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박새191
개인사업자입니다. 업종은 식당이고 알바생들이 초단기근로자로 주15시간 미만 근무입니다.
현재 알바생들 근속기간이 2년 정도 되었는데 알바생이 퇴직금을 요청하면 줘야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 근무라면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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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