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어떻게 보장받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발생이 며칠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입사한 첫째 주에는 월~목요일을 개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연차/ 조퇴 관련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과 조퇴를 한 날은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8시간*9,620원= 76,960원).
평가
응원하기
당해 발생된 연차수당 퇴직금에서 차감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하에 상계했더라도 상계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인사발령의 경우 고려해야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A업무에 한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B업무를 수행하도록 전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A업무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때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B업무로 전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현재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업수당 지급시 공제금액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시 남은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2.12.28.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7일에 대하여는 "7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2023.5. 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며, 2021.12.28.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7.5일에 대하여는 "7.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2022.12. 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6개월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근태가 안좋아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추후 신고를 할거 같아서 고민이예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태가 불량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민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