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2022년 12월5일날 부터 근무를 하였고
주6일제로 9시출근6시 퇴근입니다(일요일만 매장이 문을 닫기때문에 휴무입니다) 점심시간은 딱히 정해지지않아서 어느날은 30분 어느날은 20분 이렇게 지냅니다
토요일날은 4시30이나 5시쯤 퇴근합니다
월급은 세후 210을 받고있습니다
최저입금으로 나중에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2022년 12월5일날 부터 근무를 하였고
주6일제로 9시출근6시 퇴근입니다(일요일만 매장이 문을 닫기때문에 휴무입니다) 점심시간은 딱히 정해지지않아서 어느날은 30분 어느날은 20분 이렇게 지냅니다
토요일날은 4시30이나 5시쯤 퇴근합니다
월급은 세후 210을 받고있습니다
최저입금으로 나중에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어떻게 보장받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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