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2022년 12월5일날 부터 근무를 하였고
주6일제로 9시출근6시 퇴근입니다(일요일만 매장이 문을 닫기때문에 휴무입니다) 점심시간은 딱히 정해지지않아서 어느날은 30분 어느날은 20분 이렇게 지냅니다
토요일날은 4시30이나 5시쯤 퇴근합니다
월급은 세후 210을 받고있습니다
최저입금으로 나중에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5+7+9.5×0.5+8)÷7×365÷12=270
월 최저임금=9,620×270=2,597,400(세전)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연장근로수당 지급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어떻게 보장받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