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급여가 최저임금 적용이 되고 있나요?
올 2월에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경력)
급여 240만원으로 얘기 듣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주5.5일 근무 (매주 수요일 오후 반차, 일요일 휴무)
1. 매일 9시 출근, 21시 퇴근 (휴식시간 2시간)
2. 수요일 오전 8:30 출근, 14시~14:30 사이 퇴근
입니다,
3월 만근 후 급여를 받아보니,
4대 보험 공제 후 210만원 정도 인데요
생각해보니 최저임금이 9,620원에 하루 10시간 근무라면
일당 96,200원 *30일 하면 288만원은 받아야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제가 지금 일하는 조건으로 세전 240만원을 받는 게
문제 없눈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맞습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5.5일 하루 10시간 근무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33,330원(세전)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4.5%)118,490원 / 건강보험 (3.545%)93,350원 /요양보험 (12.81%)11,950원 /
고용보험 (0.9%)23,69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42,260원 / 지방소득세(10%)4,220원을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339,37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소지는 있어 보이나
수요일에 휴게시간은 몇 시간인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 정확한 금액 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최소 2,842,32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미만 가정하더라도
9620X274=263만원 가량이므로 해당금액은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당 96,200원 *30일 하면 288만원은 받아야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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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나, 법 위반일 수는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세전 263만원 가량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세전 295만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아니라면 위 금액 지급해야 하니,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