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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파리169
불같은파리16923.04.25

제 급여가 최저임금 적용이 되고 있나요?

올 2월에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경력)

급여 240만원으로 얘기 듣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주5.5일 근무 (매주 수요일 오후 반차, 일요일 휴무)

1. 매일 9시 출근, 21시 퇴근 (휴식시간 2시간)

2. 수요일 오전 8:30 출근, 14시~14:30 사이 퇴근

입니다,

3월 만근 후 급여를 받아보니,

4대 보험 공제 후 210만원 정도 인데요


생각해보니 최저임금이 9,620원에 하루 10시간 근무라면

일당 96,200원 *30일 하면 288만원은 받아야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제가 지금 일하는 조건으로 세전 240만원을 받는 게

문제 없눈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맞습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5.5일 하루 10시간 근무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33,330원(세전)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4.5%)118,490원 / 건강보험 (3.545%)93,350원 /요양보험 (12.81%)11,950원 /

    고용보험 (0.9%)23,69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42,260원 / 지방소득세(10%)4,220원을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339,37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소지는 있어 보이나

    수요일에 휴게시간은 몇 시간인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 정확한 금액 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최소 2,842,32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미만 가정하더라도

    9620X274=263만원 가량이므로 해당금액은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당 96,200원 *30일 하면 288만원은 받아야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나, 법 위반일 수는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세전 263만원 가량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세전 295만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아니라면 위 금액 지급해야 하니,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