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토일월화수 근무하는 경우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은 5일로서 동일하므로 임금 또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면 나머지 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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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을 안하기로 근로자와 합의를 했어도 사업주에게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5조의2).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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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제 법정공휴일에 이미 쉬었는데 대체공휴일에 또 쉬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에 제공한 근로로 봅니다. 이와는 별개로 토요일이 공휴일이어서 휴무했다고 하여 월요일에 휴무하지 않도록 할 수 없습니다. 즉, 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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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성과인센티브 퇴직금 계산시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률이 연간단위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일상 1년의 기간 내에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이 중복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간단위의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분할하여 산입(3/12) 것이 타당합니다(임금 68207-120, 20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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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얘기한 근로계약 내용도 실제 근로계약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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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수령한 싯점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리고 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지급받는 노령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바, 줄어드는 노령연금을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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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3.3%때고 월급을받는데 신고가 안되있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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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대체휴일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3. 2.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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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보험상실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여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15.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6.15.까지 신고하더라도 상실일은 5.2.자 그대로이므로 이중취업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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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에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취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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