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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리보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에서 근무를 하는 청년입니다 3.3%제외 하고 급여를 받습니디. 근데 제 명의로 신고가 안되어 있을경우 지금까지 3.3%제외한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근무는 4년정도 근무를 했고
히루 9시간 근무를 합니다 . 1시간 휴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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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신고도 위법이고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것도 위법입니다만, 지금까지 3.3%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냐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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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