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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재촉하는수양버들
안녕하세요! 시급 만원, 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으로 일을 했는데 업체에서 3.3% 떼고 주는데 이 점이 맞는 것일까요?? 납부한 세금 3.3%는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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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3.3%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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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금의 환급 여부는 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급은 결국,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경우에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