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상황에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제가 21년 12월 13일 입사해서 쿠팡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3년 5월 6일 부로 퇴직금과 함께 자발적 퇴직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근무일 수는 총 306일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용직과 달리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일용직의 경우 180일만 충족하면 퇴사사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이직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취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