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요건 질문 드려요
상용직 365일 ( 비자발적 퇴사 ) + 일용직 60일
근무 했습니다. 5월 30일 일을 그만 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일용직으로 60일만 근무하여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기간 산정 기준기간 중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에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