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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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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요건 질문 드려요

상용직 365일 ( 비자발적 퇴사 ) + 일용직 60일


근무 했습니다. 5월 30일 일을 그만 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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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일용직으로 60일만 근무하여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기간 산정 기준기간 중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에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