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근무했는데 휴게시간 1시간 빼고 급여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 때는 휴게시간 1시간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년도, 회계년도 연차 문의드립니다. (1년 계약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5.2.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5.2.~2023.5.1.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5.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준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년도 재직일수는 244일 이므로,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44/365*15일= 약 10일입니다. 다.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경우의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 즉,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고 위임계약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청구권과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로 발생하므로 기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총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임금 수준도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및 월급 가지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시 노동부 진정절차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minwon.moel.go.kr/minwonCms/minwonCmsMwmdView/1000.do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잔여연차 사용 후 4년 되는 날 퇴사하는 경우 발생되는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및 공가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으로 보므로 2023.6.1.까지 연차휴가 또는 공가를 사용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 6.2.이후에 퇴사하면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2.3.~2024.2.4.까지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2023.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4.2.2.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월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2024.2.2.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2024.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024.2.3.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식 후 넘어져서 다쳤을 때 산재보험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기간안에 실업급여를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이라면, 7개월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퇴사일로부터 적어도 5개월 이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야 본인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