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기근로자에 대해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여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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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안된직원월차사용(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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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4다29736, 2006.12.7.).2.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각종 임금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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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계약직 노동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반복/갱신할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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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이렇게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업장에 도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시점부터 시업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30분 일찍 출근하지 않으면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때는 종전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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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자는 알바생 해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에 자는 행위는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할 시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일단 주의를 주거나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개선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고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는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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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동일인 최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또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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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아웃소싱 특근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직원은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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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는 꼭 교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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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가입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2. 각 공단은 연계되어 있기에 4대보험에 모두 소급가입됩니다.3.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근로자성만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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