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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자라47
영원한자라4723.05.24
월급이 이렇게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현재 월~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에 출근해서 7시 20분쯤 퇴근하고 있습니다(더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일 시작 시간은 10시라고 했었는데 30분 전에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9시 20분쯤 도착하여 사실상 30분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봐야하나요?

(휴게시간도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유동적이며 밥먹는 시간이 30분정도 되고 그 외에 제대로 쉬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1시 반 정도까지 일합니다.

저번 달에 받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2,010,540원에 상여 포함해서 세후 딱 200만원이었습니다. (상여는 학생 수에 맞춰서 준다고 말로 했었고 근로 계약서에는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연차도 없어서 지금까지 쉬어본 적도 없는데 대표는 본인이 잘 챙겨주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계약직, 12월부터 정규직 전환되어 일하는 중인데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는데 계약직으로 일하는 기간도 포함되는 거 맞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9시 30분부터인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이라 연차는 없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기간도 포함 정규직기간까지 연장하여 전체 근속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미달 이슈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30분 이전에 출근한다면 3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고 대략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15,34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시30분에 출근하면 근로시간이 9시30분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사용자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이 세전 2,010,580이므로 위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약직 기간도 포함합니다. 최저임금도 안주는 곳은 가능하면 빨리 퇴사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장에 도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시점부터 시업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30분 일찍 출근하지 않으면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때는 종전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