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민사적 손해배상 걸겠다고 협박식 카톡을 보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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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건 질문드립니다. (의견서, 동의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출근시간 등을 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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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수당 대신에 휴가로 대체해 준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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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이 때,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하기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기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하기휴가를 실시한 종업원에게만 휴가비를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불과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3.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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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료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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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가입및 적용시 고용주도 4대보험 필수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채용한 개인사업주는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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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이후 중노위 판결 시 '인정'의 판결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이 구제명령에 대한 부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보완한다면 기각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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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초봉 관련 질문읩니다. 국내 대기업 정확한 초봉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이고 정확한 연봉 수치는 회사의 내부정보이므로 쉽게 얻을 수는 없으며 직접 해당 회사에 문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다음 사이트에서 개략적인 연봉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크레딧잡 - 전국 42만 기업, 연봉정보 KREDIT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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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지급 노동자 계속근무시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 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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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시급제 근로자 토요일 근무시 1.5배 수당지급여부 및 연장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화~금요일의 근로시간을 10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8시간*4일=32시간이며, 토요일 근로는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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