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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걸
서재걸23.05.24
취업규칙 변경 건 질문드립니다. (의견서, 동의서)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변경 건 질문드립니다. 퇴근시간은 동일한데 취업규칙 상 출근시간은 8:30 에서 8:00로 변경합니다. 사실 지금 벌써 출근시간은 8:00 바꾼건 한참 지났습니다. 근데.. 뒤늦게 출근시간 내용만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불리한 내용으로 보아 동의서를 얻어야 되는건지.. 좀 애매하서 여쭤봅니다. 다른 내용도 추가할 내용(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 추가 예정)이 있어 의견서를 청취 예정인데 굳이 저 한가지 내용 땜에 동의서를 얻어야 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에도 취업규칙 문구상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사항이니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 때문에라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위반해온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근시간 등을 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