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변경 건 질문드립니다. (의견서, 동의서)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변경 건 질문드립니다. 퇴근시간은 동일한데 취업규칙 상 출근시간은 8:30 에서 8:00로 변경합니다. 사실 지금 벌써 출근시간은 8:00 바꾼건 한참 지났습니다. 근데.. 뒤늦게 출근시간 내용만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불리한 내용으로 보아 동의서를 얻어야 되는건지.. 좀 애매하서 여쭤봅니다. 다른 내용도 추가할 내용(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 추가 예정)이 있어 의견서를 청취 예정인데 굳이 저 한가지 내용 땜에 동의서를 얻어야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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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에도 취업규칙 문구상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사항이니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 때문에라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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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위반해온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근시간 등을 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