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연간임금총액 년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시점 이전의 과거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닌 한, 작년 연봉이 아닌 도입시점 이후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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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초과 근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란,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9주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연속하여 9주 동안 평균하여 52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시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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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시간외수당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7시간 또는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법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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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무에서 15시간 이하로 바뀌었을 때 퇴직금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20% 이상 임금이 삭감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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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를 개인이 직접 골라서 채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 가사서비스 근로자 도입안을 확정해 시범사업에 돌입합니다. 인력회사를 통한 파견 형식이며 입주가 아닌 출퇴근 근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 거주 한국 동포를 제외한 외국인들에 대해 가사도우미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남아시아 출신 등 다른 외국인들도 가사도우미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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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시 퇴근후 다음 출근까지 반드시 1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이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동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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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한달전 고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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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종료시기 및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7.1.자로 상실처리할 수 있습니다. 6.30.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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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내용이 변경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률의 개정 및 시행일에 관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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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퇴사 처리 후 일용직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전환 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합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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