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게차사고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폐되는 문이 부착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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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도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성과급이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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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직군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호봉 인정여부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2.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조회 가입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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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6개월치를 한꺼번에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감급액의 최고 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개월 감봉처분을 퇴사 전에 한꺼번에 상기 기준을 위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2. 감급 제한의 대상임금은 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감급 제한의 대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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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유산으로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7.까지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5.7.이 아닌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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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의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24.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5.25.입니다.2. 2.25.~5.24.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3. (3,284,917*24/31+3,284,917*2+3,284,917*4/28)/89*30*374/365= 3,309,622(세전)입니다. 4.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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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실업인정일 당일 해외출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차 실업인정일 당일 구직활동 내역을 전송하였다면 해외에 출국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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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1일 4시간*5일)으로 기재되어 있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20시간/40시간*8시간*10,000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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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근로 시간제 사용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입 요건을 충족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하에서는 근로자가 ① 소정근로시간, ②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③ 노 ․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의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면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이 아닌 같은 법 제50조 (근로시간)가 적용되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위반이 될 수 있고, 실근로시간을 토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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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기준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 신용불량 여부 등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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