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로로 인한 유산과 계약만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없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유산에 대해서는 유산휴가를 유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