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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몽구스127
떳떳한몽구스12723.05.23

계류유산으로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4월11일부터 올해 4월11일까지 1년 근무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5월 7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하던 도중 과로로 인해 계류유산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가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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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로로 인한 유산과 계약만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없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유산에 대해서는 유산휴가를 유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7.까지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5.7.이 아닌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