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최종결정은 어디에서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2.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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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인 회사에서 주말/공휴일 근무했을경우 지급해야하는 수당 및 휴가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무직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하기 어렵지 않으므로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사전에 대체한 때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사전에 대체하지 않고 이미 휴일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휴일근로수당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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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후 퇴사하면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월 임금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면 연봉협상에 따라 인상된 소급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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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시 조출,야간 초과 근무시 휴게시간은 언제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07:00~20:00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추가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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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월급으로 계약했는데 연봉으로 바꿔야 법에 걸리는거 없다고 바꾸자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지급형태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이므로 월급제로 계약했다면 월급형태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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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 월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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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보상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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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피진정인에 대해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회사 소속 대표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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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당월급280에 임금체불 에대해 주휴수당 초과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280만원씩 지급받는다면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9.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17시간*0.5)*4.345주*9,620원= 3,072,22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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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무급휴가)기간 중 취업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허위로 병가휴가를 신청하여 그 기간 동안 취업한 것은 노사간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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