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3개월 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만료 통보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2.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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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로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산출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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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시 6개월후에 지급받는 사휴지급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바, 이를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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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휴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의 원칙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해당 조항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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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 시 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 3일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록지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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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유급휴무로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조항은 1년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선언적 문구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상기 조항과 관계없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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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근로계약시간은 일반근무자와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의 경우 반드시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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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2.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간 10일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면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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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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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면 안되는건아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써 월급여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제외한 시급은 300만원÷[(61시간+주휴 8시간)×4.345주]= 약 10,00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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