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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쇠오리82
고귀한쇠오리8223.05.16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질문입니다

지금 2주전 출산해서 지금 배우자 출산휴가를 써서 휴가중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사항이 있는데


1. 유급휴가라면 쉬고와도 원래 나오던 월급이 똑같이 회사에서 지급되는건가요?


2. 똑같이 지급되는거라면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월급도 나오고 고용센터에서 돈도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나올돈을 고용센터에서 주는건가요?


3. 만약 회사에서 급여 한달지 다 제대로 받으면 고용센터에 추가로 신청 불가능 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동안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10일 중 최초 5일은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받은 경우에도 그 차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 전체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별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부분은 없으며, 회사가 근로자를 대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중에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상한액 한도)에 대해 그 근로자 대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

    2.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간 10일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면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고, 유급이란 것은 근무한 것과 똑같이 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2. 고용보험법 상 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상한액은 401,910원입니다. 5일분 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그 차액과 나머지 5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회사는 5일분 임금만 지급합니다.

    3. 휴가를 갔는데 급여를 더 받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회사가 급여를 다 지급했으면 고용보험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회사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유급이므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2. 총 10일 중 회사에서 5일치를 주고 고용센터에서 5일치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3. 10일치 전부를 회사에서 지급한 경우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없으며 회사가 5일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가라면 쉬고와도 원래 나오던 월급이 똑같이 회사에서 지급되는건가요?

    > 네

    2. 똑같이 지급되는거라면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월급도 나오고 고용센터에서 돈도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나올돈을 고용센터에서 주는건가요?

    > 중복 지급이 되는게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5일, 회사에서 5일 지급되는 것입니다.

    3. 만약 회사에서 급여 한달지 다 제대로 받으면 고용센터에 추가로 신청 불가능 한가요?

    > 그럼 회사에서 대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제74조제4항에 의거 출산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100%)

    2. 대규모 기업인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2023.1.1. 월 최대 21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일반적인 경우 100인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2023.1.1. 월 최대 210만원)하므로,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2023.1.1. 월 최대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