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근로자는 근로시간으로만 구분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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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허가를 받고 미성년자를 고용할 시에 몇살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6조),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67조제1항). 또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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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 실업급여 자차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근이 곤란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숙소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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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종류 및 체류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하며(외국인고용법 제2조 본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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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과 퇴직연금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으로 보아 시간외 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연간 임금총액에는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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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맘대로 수당을 만들어서 일부만 수당을 받고있았다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해당 수당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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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안주는 회사 합법인가요? 연차촉진제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기간을 도과하거나 1차 촉진만 하는 등 적법하지 않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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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인한 통근시간 3시간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이전이라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상기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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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이미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개시 전이라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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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어간 경우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특정 주에 60시간(2주 이내 탄력근로시간제) 또는 64시간(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때,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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