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 중 휴게시간에 따른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외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즉, 18시부터 23시 사이에 휴게시간30분을 보장해 주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언제 부여할지는 미리 회사에서 고지해 주어 야간 근로수당이 명확히 책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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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해고수당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위 사안의 경우 적자가 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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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 관련 질문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1일 8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음을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시한 1일 7시간을 적용할 경우 7시간×3일×9,620원= 202,020원에서 고용보험료는 0.9%가 적용되므로 2,323원이 아닌 1,810원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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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 전 초안을 파일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면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초안을 교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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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외 추가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직무가 한정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으나, 위 사안처럼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별도 약정을 체결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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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등급 받고 퇴사 시 성과급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1.30.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보아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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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근로자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다면 무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즉, 무급휴가 기간 동안 월급여액에서 해당일수만큼 차감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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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포함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주휴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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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연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1개월간 개근하지 못한 때는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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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후 연차 2주 사용 직원 급여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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