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알바 관련 질문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3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일일알바를 하였습니다.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08시부터 16시까지 일했으며, 따로 휴식시간은 없었습니다. 점심은 10분간 먹고 바로 일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당 15만 원 이하로는 세금이 공제되지 않아 일급 그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620 x 8 x 3 = 230,880원이고, 설령 제하더라도 20만 원 미만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받은 급여는 199,700원이었습니다.
* 기업 측에 문의해보니 휴식시간 3시간이 공제되었고(따라서 21시간) + 고용보험 2,323원이 빠졌다고 연락이 왔었지만 점심 시간에 10분간 밥을 먹고도 바로 일했던지라 제대로 된 휴식시간은 없었습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통지받지 못하였습니다(알바도 처음입니다)
따로 입증할 수단은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