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알바 관련 질문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3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일일알바를 하였습니다.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08시부터 16시까지 일했으며, 따로 휴식시간은 없었습니다. 점심은 10분간 먹고 바로 일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당 15만 원 이하로는 세금이 공제되지 않아 일급 그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620 x 8 x 3 = 230,880원이고, 설령 제하더라도 20만 원 미만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받은 급여는 199,700원이었습니다.

* 기업 측에 문의해보니 휴식시간 3시간이 공제되었고(따라서 21시간) + 고용보험 2,323원이 빠졌다고 연락이 왔었지만 점심 시간에 10분간 밥을 먹고도 바로 일했던지라 제대로 된 휴식시간은 없었습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통지받지 못하였습니다(알바도 처음입니다)

따로 입증할 수단은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1일 8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음을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시한 1일 7시간을 적용할 경우 7시간×3일×9,620원= 202,020원에서 고용보험료는 0.9%가 적용되므로 2,323원이 아닌 1,810원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하였지만 임금으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에 자동가입되며 보험료 공제에 대해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시간은 실제로 부여하지 않았으면 전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식시간이 없엇다는 것은 근로자 해당시간에 일헀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