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건장한파리43
건장한파리43

안녕하세요. 알바 관련 질문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3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일일알바를 하였습니다.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08시부터 16시까지 일했으며, 따로 휴식시간은 없었습니다. 점심은 10분간 먹고 바로 일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당 15만 원 이하로는 세금이 공제되지 않아 일급 그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620 x 8 x 3 = 230,880원이고, 설령 제하더라도 20만 원 미만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받은 급여는 199,700원이었습니다.

* 기업 측에 문의해보니 휴식시간 3시간이 공제되었고(따라서 21시간) + 고용보험 2,323원이 빠졌다고 연락이 왔었지만 점심 시간에 10분간 밥을 먹고도 바로 일했던지라 제대로 된 휴식시간은 없었습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통지받지 못하였습니다(알바도 처음입니다)

따로 입증할 수단은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