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 관련 질문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3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일일알바를 하였습니다.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08시부터 16시까지 일했으며, 따로 휴식시간은 없었습니다. 점심은 10분간 먹고 바로 일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당 15만 원 이하로는 세금이 공제되지 않아 일급 그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620 x 8 x 3 = 230,880원이고, 설령 제하더라도 20만 원 미만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받은 급여는 199,700원이었습니다.
* 기업 측에 문의해보니 휴식시간 3시간이 공제되었고(따라서 21시간) + 고용보험 2,323원이 빠졌다고 연락이 왔었지만 점심 시간에 10분간 밥을 먹고도 바로 일했던지라 제대로 된 휴식시간은 없었습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통지받지 못하였습니다(알바도 처음입니다)
따로 입증할 수단은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1일 8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음을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시한 1일 7시간을 적용할 경우 7시간×3일×9,620원= 202,020원에서 고용보험료는 0.9%가 적용되므로 2,323원이 아닌 1,810원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하였지만 임금으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에 자동가입되며 보험료 공제에 대해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시간은 실제로 부여하지 않았으면 전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식시간이 없엇다는 것은 근로자 해당시간에 일헀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