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제 된 수당의 급여 공제 시 근로자 동의가 꼭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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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 경조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에서 이미 결혼식을 치루었다면 상기 규정에 따른 결혼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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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돌려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닌 것이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줄 의무는 없으나, 기간을 도과하거나 촉진횟수를 위반하는 등 적법하지 않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떄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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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을 빌미로 말하면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협박죄에 대한 구성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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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계(연차계) 제출 시 본인이 아닌 다른 직원이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계획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서명/날인한 연차휴가 신청서를 사무직 직원이 단순히 전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사무직 직원의 이름으로 서명/날인하는 것은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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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인턴 근로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판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형식상 반복/갱신된 경우를 전제하는 것인 바, 질문자님의 경우는 인턴근무 종료 후 정규직 채용절차 등을 새로이 거쳐 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고 정규직으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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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무단퇴사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고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하면 배상해 주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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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급여를 확인하는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식대라고 금액이 표기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식대 자체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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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서빙 알바 2일하고 그만둔후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일 근무하고 곧바로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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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미리 얘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할 의무가 없으며 위로금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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