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즉시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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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움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4.345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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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회사에서 피복은 안챙겨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복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피복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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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일용직 상용직(계약직)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상용직으로서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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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직원 계약체결시에 최소몇년에서 최장몇년까지의 계약을 체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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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단기알바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 3일 단기 알바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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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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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개인 자동차 운행중 사고에 대한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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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에게 보험료 지급때문에 임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보수를 신고하려면 해당 회사에서 급여를 제일 많이 받는 직원의 월급수준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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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 질문드랴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매장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매장을 총괄하는 회사(법인)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 근로한 때는 "9,620원*8시간*2.5"로 산정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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