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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원래 회사에서 피복은 안챙겨주는건가요??

회사에서 피복을 안챙겨줘서 작업복으로 제가 원래입던옷으로 작업복으로 사용하고 외투로는 퇴직한사람꺼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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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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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복의 경우 방열복이나 방한복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아래에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복에 대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많지만 법상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피복제공 없이 근로자가 개인옷을 입고

    작업을 시킨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피복을 챙겨줘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작업복을 챙겨줘야 한다는 법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남이 쓰던 걸 주는 게 좋진 않지만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업복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복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복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피복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작업복의 지급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협의 등을 진행하여 피복지급 등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