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회사에서 피복은 안챙겨주는건가요??
회사에서 피복을 안챙겨줘서 작업복으로 제가 원래입던옷으로 작업복으로 사용하고 외투로는 퇴직한사람꺼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복의 경우 방열복이나 방한복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아래에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복에 대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많지만 법상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피복제공 없이 근로자가 개인옷을 입고
작업을 시킨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피복을 챙겨줘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작업복을 챙겨줘야 한다는 법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남이 쓰던 걸 주는 게 좋진 않지만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업복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복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복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피복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작업복의 지급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협의 등을 진행하여 피복지급 등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