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는 해당하나,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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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가 되면 매년 본봉에서 10 프로 감봉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봉에서 10프로 감액되는지, 전체 연봉에서 감액되는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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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은 조건이 어떻게 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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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4.8.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으므로 2021.6~2022.4.8.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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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이어폰 한쪽을 착용하면서 일하는것이 귀책,징계사유가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 수행 중에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거부하여 계속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때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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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무엇이며 산출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임금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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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 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상기 내용에 따르면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61,568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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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출근했는데 급여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70만원/30일*(30일-12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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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이후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는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고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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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입니다 복직때 별도로 복직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 시 신청서에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을 적어야 하고 그 날이 도래한 때는 별도의 복직 신청 없이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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