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연장을 제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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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스케줄제 근무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위 사안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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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4대보험 등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은 각각 사업장에 모두 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각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2.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 할 수 없으므로 종소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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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자꾸 반장들이 반말과 욕지거리를 하는데,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말, 욕설을 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해당 행위를 한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평소에 수집하시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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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사할때 몇달전부터 이야기해주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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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오르지만 월급은 안오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면 인상된 최저임금만큼 종전의 월급여 또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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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을 낼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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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갱신 조건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과 동일하게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줄 의무는 없을 것이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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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의견교환이 있었음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모든 근로자가 의견 교환을 위하여 장소적으로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시에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구별 또는 부서별 단위로 모이거나 SNS,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 상호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방식을 거쳐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남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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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내역 초과분 급여반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득을 취한 때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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