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의견교환이 있었음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들의 의견교환을 통한 집단적인 의사가 형성되어야 함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의견교환과정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회의 사진을 찍거나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의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회의방식에 의하여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의 당시 촬영한 사진 또한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모든 근로자가 의견 교환을 위하여 장소적으로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시에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구별 또는 부서별 단위로 모이거나 SNS,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 상호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방식을 거쳐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남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의견교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과반의 찬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