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휴가는 유급 휴가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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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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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 시간 만큼 휴무를 줘야 하는데 급여 계산처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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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만근시 15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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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계산에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인 토/일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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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수로 회사 건물 외벽을 파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0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동법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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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위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오랜기간이 지났다면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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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가 사장 마음대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실제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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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했던 비과세 급여를 지급 안하게 될 시 노무 부분에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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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월급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1. 주휴수당 포함시-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1.5)*4.345주*9,620원= 2,319,840원(세전)2. 주휴수당 미포함시- (40시간+연장 5시간*1.5)*4.345주*9,620원= 1,985,45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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