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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보석새88
검붉은보석새8823.05.09

사내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8년전 업무 행위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통지를 해왔습니다.

사내 제규정상 징계시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징계사유도 억울하지만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징계를

하겠다니 더 황당하네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징계와 관련된 회사 취업규칙 등에 징계시효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과거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8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야 징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취지가 무엇이며, 또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되는 불이익과 비위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별도 법적인 검토를 토대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시효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시효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징계시효가 없다면 8년 전 사유를 가지고도 징계를 할 수 있긴 합니다. 8년 전 사실에 대한 인지시점,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사정의 변경 등을 소명시 주장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징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징계 강행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위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오랜기간이 지났다면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상 징계시효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도 일반적인 상식에는 맞아야 할 것이고, 8년이 지난 일을 징계하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징계 시효에 대한 별도 법규는 없고,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징계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므로 경미한 사유면 부당할 것이나 중대하고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기간이 상당히 지났어도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취업규칙상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상당한 기간 후에도 회사는 징계를 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우선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