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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3.05.10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월급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주5일 하루10시간(휴게1시간포함)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주휴포함해서 월급여가 궁금합니다.

주휴포함했을때

주휴포함안했을때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7×365÷12=241

    월 최저임금=9,620×241=2,318,420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이므로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때와 5인 미만일때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정하겠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 2,215,341원이고

    주휴수당 미포함 시 1,880,95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휴게시간 제외 한주 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19,839원이 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1,985,44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 경우 최저시급 기준

    주휴포함 2424240

    주휴미포함 2089945

    입니다.

    5인이상의 경우 일별 2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주휴수당 포함시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1.5)*4.345주*9,620원= 2,319,840원(세전)

    2. 주휴수당 미포함시

    - (40시간+연장 5시간*1.5)*4.345주*9,620원= 1,985,45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