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자 당직근무시 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당직 근무가 본래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전형적인 당직근무(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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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시급은 휴일상관없이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일간만 근로하는 등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주휴일 등 법정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 시 통상 근로로 보아 시급 만원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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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줍니다. 이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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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는데 이중고용보험이 잡혀있을때 어디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복수의 사업장 중 월 보수액이 높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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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물류센터 에서 일하고 있고 소속 은 아웃소싱 회사입니다.원천징수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하는 이유는 4대보험은 가입요건이 충족되면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강제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4대보험 지연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이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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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노동조합의 중요성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바(노조법 제2조제4호),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 10조제1항). 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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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라는 직급은 무슨 일을 담당하는 직책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적으로 '임원'이란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운영과 감독 등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의 '임원'이란 사업주로부터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부여받은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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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지각하는 직원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며, 잦은 지각으로 인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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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노동법 위반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알리기 위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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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직원은 근로자의날에 휴무일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체국 직원은 공무원이며 관공서공휴일규정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집배원 등은 휴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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