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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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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줍니다. 이용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근로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데,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혜택이 크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까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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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복지제도의 요건 및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의무가 아니므로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근로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용하지 않으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복지 프로그램이라면 이용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규정된 근로복지 프로그램의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이므로 미사용하더라도 불이익은 특별히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