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는 복지는 어떤게 있을까요?

2021. 04. 28. 15:24

휴가비.상여금도 복지에 해당돼나요?여러가지 생각해봣는데

월급말고는 회사에서 복지라고 할수있는게 있나싶어서 고민해봤는데 마땅히 없는거 같아서요 ... 복지에 관한 제도도 있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복리후생과 관련된 부분은 각 회사의 내부규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가비 지원, 학자금 지원, 도서 및 시험비 지원, 주유비 지원, 헬스장 등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각 회사마다 다른 부분이기에 내부 규정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10: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정복지후생으로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법정외복지후생으로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사택, 사원 숙소 등의 시설을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등의 주택시설/제도가 있으며, 직장 내 식당운영, 제복의 유/무상 제고 등 생활원조관계시설/제도가 있으며, 의무시/진료실/보건상담실 등의 설치 운영 등의 보건/위생관계시설/제도가 있습니다.

    • 또한,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시설 및 제도 중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카페테리아식 복지후생제도도 있습니다.

    2021. 04. 30. 11: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7: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비 지원의 경우에도 회사의 복지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복지에 대해서는 통상 자체규정을 두어 운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회사의 경우에는 학원비 지원, 서적 제공, 다양한 키프트콘

        제공, 차량지원, 단체보험 등으로 근로자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6: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지에 관한 제도로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EAP, 퇴직연금,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지에 따라 훨씬 더 넓은 제도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2021. 04. 30. 12: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비, 상여금도 복지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식대, 교통비 등을 복지로 지급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복지카드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에 관한 것은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21: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비나 상여금도 복지에 해당하빈다. 월급 이외에 법인카드, 사내시설시용 추석,명절비 선물, 경조사비 지원 직장내 어린이집등

              회사 자체내 복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16: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지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복지라고 하면 임금외에 제공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식사, 휴가비, 학비, 경조사비, 출퇴근 버스, 기숙사, 쿠폰 등입니다.

                2021. 04. 29. 12: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비.상여금도 복지에 해당돼나요?여러가지 생각해봣는데

                  월급말고는 회사에서 복지라고 할수있는게 있나싶어서 고민해봤는데 마땅히 없는거 같아서요 ... 복지에 관한 제도도 있나요?

                  네. 회사의 복지,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없습니다.

                  당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하거나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021. 04. 28. 20: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