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자 당직근무시 수당은?
주5일제 (주40시간) 근무자 입니다.
결원이 생겨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0.5배를 가산하고, 22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 경우에도 0.5배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란 근무하는 곳에서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당번이 되어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시간외근로수당 등)이 아닌 별도의 당직비를 지급해도 된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로 연장근로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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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직이 아닌 질문자님이 원래 수행하던 업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당직 근무가 본래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전형적인 당직근무(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