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신청 및 비용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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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근무규정의 적절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모순되기에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2. 네3. 무급경조휴가로 본다면 유급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기본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기본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회사에 요청하시어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4.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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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두개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사업장과 B사업장 중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즉,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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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건 정규직이건 간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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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날에 근무를 서게하고 돈도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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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보호법이라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근로자보호법이 근로기준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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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은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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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달라고 하니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내용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고발건과는 별개로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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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때는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없이 갱신 거절을 한 때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수습근로자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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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노동법 위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해당사실을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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